시설이용

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)
    * 50% 감면
    - 안산시 성실납세자, 경기도 유공납세자
    -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
    - 행복플러스 카드
    - 전기자동차, 1종 저공해자동차, 경형자동차
    -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증, 병역명문가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○ 장애인증 소지자
    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    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    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
    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
    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
    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
    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시,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안산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차운영부/031-481-49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차장법 시행규칙(제6조의2), 주차장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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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