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, 연중 3개월)
    -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5조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40%)
    -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
    -65세 이상의 사람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
    -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2 연습사용료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증명서 지참)
    ○ 군인(하사이하)/군경(직업군 제외)(휴가증 지참)
    ○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
    ○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(학생증, 청소년증 지참)
    ○ 65세이상 노인(신분증 지참)
    ○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(복지카드, 보조자카드 지참)
    ○ 유공자, 의사상자, 고엽제,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
    (유공자증,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)
    ○ 그린카드 소유자(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)
    ○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(대상카드 지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
    -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방문접수
    -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

  • 소관 기관

    안산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처/031-8085-7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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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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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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