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하수도요금 감면

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개시일: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    - 지급방법: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,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(제35조, 제5항),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(제35조, 제7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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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