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하수도요금 감면
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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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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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: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- 지급방법: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-
구비 서류
○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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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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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,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(제35조, 제5항),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(제35조, 제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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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