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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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 이상 노인
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-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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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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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
○ 방문 신청
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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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남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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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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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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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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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