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- 만65세 이상 노인
    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남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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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