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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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 -
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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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
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○ 감면내역 조회
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-
구비 서류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 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제3자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, 위임장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 -
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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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
사업운영과/031-590-4606 -
근거 법령
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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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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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