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  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 직접 방문
   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
    ○ 감면내역 조회
   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    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업운영과/031-590-4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