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  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 가구
   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    - 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
   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
    ○ 감면내역 조회
   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