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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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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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경형차량(60%)
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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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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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남양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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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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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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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