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    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    ○ 경형차량(60%)

    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남양주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차운영부/031-560-121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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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