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시설 입장료 감면(어린이비전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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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시설별, 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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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체험전시실
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20%)
○ 사계절썰매장
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20%)
○ 놀자람
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(50%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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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www.ncuc.or.kr(놀자람만 가능)
-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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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남양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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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린이비전센터/031-560-1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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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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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