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(100%)
    -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-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(주거급여, 교육급여 제외)
    - 무연고 행려자(시청 공문 필수)
    -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)
    *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
    (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  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
    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
    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
    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
    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[국가유공자]
    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

    [기초생활수급자]
    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
    [무연고 행려자]
    ○ 방문신청 : 시청 공문 제출

    [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]
    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김포도시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1
    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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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