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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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(100%)
-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(주거급여, 교육급여 제외)
- 무연고 행려자(시청 공문 필수)
-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)
*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
(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)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
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
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
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
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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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[국가유공자]
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
[기초생활수급자]
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[무연고 행려자]
○ 방문신청 : 시청 공문 제출
[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]
○ 방문신청 :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-
소관 기관
김포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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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1
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2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