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 징수 제외
    - 소방차, 구급차 등 긴급 차량
    -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
    -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
    - 농수산물 출하 차량
    -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

    ※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5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경형자동차
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(장애인수첩, 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(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)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(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)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징수 제외 대상
    - 농수산물 출하 차량

    ○ 주차요금 감면 대상
    - 경차 이용자,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수첩 보유자, 저공해 자동차(스티커) 부착 차량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리농수산물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교통파트/031-560-518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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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