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   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

    구리도시공사 - 시설안내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
    (1577-3659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
    - 대상자 확인서류(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, 전화문의 : 1577-3659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 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