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▶ 20% 할인
   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
    * 자매결연 도시 : 삼척, 울릉, 공주, 단양

    ▶30% 할인
   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

    ▶50% 할인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'에 한함)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(구리시민은 2자녀) 이상 가정
  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    -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  -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  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    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guriuc.or.kr
    -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( 놀유니버스 연계)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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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