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의 감면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   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