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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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차요금의 감면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-
지원 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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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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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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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구리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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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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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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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