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0%할인
    - 자원봉사자(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) 30% 감면 제공

    ○ 50%할인
    -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
    -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. 다만,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
    -「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-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자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    -「학교체육 진흥법」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
    -「구리시 시민대상 조례」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
    ○ 기타
    - 어린이, 청소년,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% ~ 50% 적용

    ○ 200%할증
    -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%할증적용. 다만,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

    ※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자원봉사자(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) 30% 감면 제공
    -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
    -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. 다만,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
    -「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-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자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    -「학교체육 진흥법」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
    -「구리시 시민대상 조례」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

    ○ 기타
    - 어린이, 청소년,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% ~ 50% 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http://guriuc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, 갈매멀티스포츠센터, 검배체육문화센터, 구리시체육관, 구리국민체육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시설팀/031-550-890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(제1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