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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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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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접수
-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 -
구비 서류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○ 주민등록증
○ 국가유공자증
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
○ 장애인복지카드 -
소관 기관
광주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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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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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,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,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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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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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