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
    -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    ○ 주민등록증

    ○ 국가유공자증

    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주도시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,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,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