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   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족

    ○ 다문화가족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