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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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이용료 면제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○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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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고양문화의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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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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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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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양문화의집/031-911-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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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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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