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    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양도시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