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교통약자 이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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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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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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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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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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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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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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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