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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

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,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(10억) : 경기도비 지급
    - 「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」에 의한 선사, 포워더,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
    - 사업예산 : 10억 (경기도 대행사업) 선사 295백만원, 포워더 295백만원, 항로증개설 400백만원, 운영비 10백만원
    - 해당년도 실적(전년 11월 ~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) 선사 (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) 포워더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)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
    - 매년 11월 1일 ~ 말일 : 신청 접수
    -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
    ☞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(지급기준안 확정 : 상반기내, 지급업체및 금액확정: 12월 초)를 통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선사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    - 포워더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    - 항로증개설 :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(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E-MAIL(hspark@gppc.or.kr) 및 우편 접수(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
    )
    - 홈페이지(https://www.gppc.or.kr/)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평택항만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물류마케팅팀/031-686-063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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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