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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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전액면제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50% 감면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-
지원 대상
○전액면제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50% 감면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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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및 유선접수
- 평창, 진부 장례식장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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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평창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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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
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 -
근거 법령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3항),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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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