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전액면제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2. 행려자
   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○50% 감면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   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전액면제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2. 행려자
   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○50% 감면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   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및 유선접수
    - 평창, 진부 장례식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    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
    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3항),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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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