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
   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
   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평창군 공설묘원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접수(평창군 공설묘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
    ○ 관리인 지참서류 :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    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16조, 제3항),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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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