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   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   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- 다자녀가구

   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   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   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    ○ 다자녀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
    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
  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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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