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-
지원 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-
구비 서류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-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
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 -
근거 법령
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