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민 생활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  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    ○ 노인
    - 65세 이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복지카드
    -국가유공자증
    -수급자 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춘천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봄내체육부(국민생활관)/033-252-16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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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