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   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    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    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    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
    - 영월군민
   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   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    - 공무수행 출입자
    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    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   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    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    -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
    -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   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    *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    *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    *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   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    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    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    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
    - 영월군민
   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   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    - 공무수행 출입자
    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    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   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    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    -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
    -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   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    *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    *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*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    *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(신분증, 유공자증, 복지카드, 그린카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영월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관광운영팀/033-372-68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(제5조),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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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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