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(태화주택)
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공임대주택제공
    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
   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
    ○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
    ○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

    ○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
    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
    · 요율적용 : 0.01
    · 연임대료 : 454,480원 임대보증금 : 227,240원
    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
    · 요율적용 : 0.025
    · 연임대료 : 1,126,700원 임대보증금 : 563,35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
    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
    -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

  • 구비 서류

    첨부서류 (입주신청서, 신청자격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미과세 증명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영월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주택팀/033-375-67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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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