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    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다자녀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,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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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