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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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다자녀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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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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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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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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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,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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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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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