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무릉계곡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,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,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(주차료) 면제

    ○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, 강원남부 시·군 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%감면

    ○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% 감면

    ○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

    ○ 입장료, 주차료 면제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-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·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·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
    -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(월 1회 이상)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-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
    -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(주차료 면제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○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, 강원남부 시·군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% 감면

    ○ 「주차장법」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% 감면

    ○ 「공직자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

    ○ 입장료, 주차료 면제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-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·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·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
    -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(월 1회 이상)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-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
    -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무릉계곡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해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무릉계곡팀/033-539-37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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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