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(단,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(1급~7급)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

    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   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   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
    - 「반비다복카드」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
    -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(고속버스)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
    - 「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
    - 「동해시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주차요금 1년간 면제
    - 「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    ○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1급~7급)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

   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

    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
   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    ○ 「반비다복카드」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

    ○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(고속버스)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

    ○ 「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

    ○ 「동해시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「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해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사업팀/033-539-38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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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