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
-
지원 내용
○ 시외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
- 애국지사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
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
○ 고속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
- 애국지사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
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 -
지원 대상
○ 애국지사(각 보조자 1인 포함)
○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
○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
○ 장해 1~7급 5·18부상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
○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동해시시설관리공단
-
문의처
교통사업팀/033-539-3812
-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