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외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
    - 애국지사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
    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

    ○ 고속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
    - 애국지사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
    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
    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애국지사(각 보조자 1인 포함)

    ○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

    ○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

    ○ 장해 1~7급 5·18부상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

    ○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해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사업팀/033-539-3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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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