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   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   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   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    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신청기간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생활조정수당신청서
   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
   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    - 소득재산신고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,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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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