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고령의 독거,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    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  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    ※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소득재산신고서
   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)
    -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55조의3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5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의3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의3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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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