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    ○ 지급 중단 사유
   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  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
   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역 후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    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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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