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제대군인 교육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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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-
지원 대상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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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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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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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소득 신고서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-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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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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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근거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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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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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