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제대군인 교육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    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   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소득 신고서
    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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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