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・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, 유관기관 역량 지원(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)

    ○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

    ○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
    ○ 이용대상
    -상담, 치료,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(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)
    * 지원 대상기관 :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보호관찰소, 사회복지관, 경찰서, 소방서, 가정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
    * 연계 대상기관 : 정신 의료기관, 사회복귀시설, 기타 정신보건시설
    -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기타 필요한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콜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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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