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    - 출산한 자
   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   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    - 출산한 자
   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   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자 신분증
    ○ 신청서
    ○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7조의0, 제0항), 장애인복지법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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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