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-
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 -
선정 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-
구비 서류
○ 신청자 신분증
○ 신청서
○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주민센터
-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7조의0, 제0항), 장애인복지법(제9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