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, 상담,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, 조기 발견 및 상담,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
    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
    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
    ○ 센터 수행사업
    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    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    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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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