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여성장애인 교육지원
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,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   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   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
   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   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
   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   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
   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 여성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복지부콜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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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