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복지용구제공
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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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 -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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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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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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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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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기 요양 인정서,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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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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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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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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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1, 제0항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제9조의0, 제0항),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,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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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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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