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노인복지용구제공

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   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기 요양 인정서,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1, 제0항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제9조의0, 제0항),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,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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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