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

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, 검진(검사)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,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), 읍면동 주민센터(점자수첩), 다문화지원센터(다국어수첩)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24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-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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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