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
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, 검진(검사)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,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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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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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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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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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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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), 읍면동 주민센터(점자수첩), 다문화지원센터(다국어수첩)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24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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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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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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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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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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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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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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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