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,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0항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의0, 제0항), 전기사업법(제4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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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