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   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2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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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