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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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 -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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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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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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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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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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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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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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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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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2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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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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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