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
시각·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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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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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·귀 상이자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: 무상보급/ 비저소득층: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
- 소득 구분, 장애 정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(선착순 보급 아님)
- 2020~2025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-
선정 기준
장애 정도와 소득,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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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저소득층(6.8.-7.3.), 비저소득층(7.13.-8.7.), 홈페이지는 5.26.부터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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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(담당: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)
○ 온라인 신청 :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(tv.kcmf.or.kr) -
구비 서류
○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
1. 2026 신청서
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○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·귀 상이자
1. 2026 신청서
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3.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(미제출 시 접수불가) -
소관 기관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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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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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청자미디어재단/1688-4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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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방송법(제69조), 방송통신발전 기본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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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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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