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학교급식비 지원

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
   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   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

   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
    <참고사항>
    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  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    대구시교육청/053-231-0000
    인천시교육청/032-420-8295
    광주시교육청/062-380-4500
    대전시교육청/042-616-8900
    울산시교육청/052-210-5400
    충북교육청/043-290-2000,2500
    충남교육청/041-640-7777
    전북교육청/063-239-3114
    전남교육청/061-260-0114~5
    경북교육청/054-804-3000
    경남교육청/055-268-1100
    제주도교육청/064-710-0602
    부산시교육청/051-1396
    경기도교육청/031-1396
    서울시교육청/02-1396
    강원도교육청/033-258-5114
    세종시교육청/044-320-31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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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