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조건
    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~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
    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~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

    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기준
    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    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
    - (소득기준) 등록금대출-제한없음 / 생활비대출-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, 대학원생 6구간 이하
    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2학기 신청기간 : 2026.7.1.~2026.11.17.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