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
인터넷・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, 상담·치료연계,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
    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
    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    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

    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

    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
    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

    ○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전화(국번 없이 1388, 휴대전화 : 지역번호+1388 ), 웹사이트

  • 구비 서류

  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청소년전화

  • 문의처

  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 보호법(제27조), 청소년 보호법(제5조), 청소년 기본법(제5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