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업전환자금

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, 컨설팅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·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

    ㅇ 시설자금
   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  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  -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   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
    ※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    ㅇ 운전자금
    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    ㅇ 융자조건
  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기준)
    - 대출기간
   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  *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

    단,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    * 「서비스업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"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.가스.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"을 제외한 업종(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중진공 각 지역본(지)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를 작성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융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업구조개선처/055-751-9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