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(융자)

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
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,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

    ○ 금융지원
    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
    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
    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

    ○ 경영개선계획 수립
    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

    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
  • 지원 대상

   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
    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    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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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