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밸류체인안정화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출채권팩토링
    - (지원방식)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
    - (지원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    - 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
    ○ 동반성장 네트워크론
    - (지원방식)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,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
    - (대출한도) 건별 발주금액의 80% 이내
    - (대출기간) 365일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
    ○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(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)

   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
    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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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