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글로벌비즈니스센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프라지원
    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
    ○ 금융ㆍ투자
    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
    ○ 특화 프로그램
    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    ○ 해외멘토단
    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(독립실 입주)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(공유오피스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    - 파견자 이력서 1부
    -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
    -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www.ei.go.kr) 출력분 1부
    - 중소기업확인서 1부
    -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
    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기업/개인)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7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